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靑, 유가족 TV 시청내용 등 전방위 사찰"…김기춘 등 71명 檢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 등이 유가족의 TV 시청내용까지 파악하는 등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8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으로부터유가족들은 보호를 받기는커녕,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임의로 구분된 정치 성향, 각종 동향 관련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무사령부-예하부대간 주요 지시·보고' 내용을 보면, 가족대책위 구성원 중 노사모 출신등의 정치 성향,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난 등과 TV 시청 내용, 야간 음주 실태, 신경질을 내는 사례 등 진도 실내체육관 동정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이에 공모해 민간인 사찰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이미 2018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 현장 활동관들은 참사 이후 6개월간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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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유가족들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갖은 비방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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