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올해 세금신고 첫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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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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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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