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유예만료 앞두고 신반포4차 조합설립인가
잠실장미·한양2차도 추진 속도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 전경.

서울의 한 재개발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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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에 따른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오는 3월2일 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상지 38곳을 통보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곳의 사업장이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기간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ㆍ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몰제는 2012년 2월1일부터 정비사업에 적용돼왔으나 법 시행일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들 현장도 일몰제를 적용받게 됐다. 대신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3월2일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했던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하게 됐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입주해 올해 입주 42년차를 맞은 중층 아파트다. 조합은 기존 1212가구를 최고 35층, 12개 동 1696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때 인근 뉴코아 상가 소유주들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맞았지만 최근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며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몰제를 앞두고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조합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 마지막 한강변 재건축 추진단지인 신천동 장미아파트도 최근 일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2100가구 규모인 이 단지도 상가 소유주와의 마찰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어섰다. 추진위는 오는 2월23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는 등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보다 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단 재건축의 끈은 놓지 말자는 데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단지 인근 한양2차도 3월2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오는 2월 말께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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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3월2일 일몰제를 피하게 된 정비사업장은 재건축의 경우 여의도 광장아파트, 신길10구역, 봉천1-1구역, 개봉3구역, 신반포4차 5곳이다. 재개발은 신림1구역, 청량리6구역, 돈암6구역, 길음5구역, 장위3구역 등 5곳이다. 시장 정비사업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7곳도 창립총회나 인가 연장신청을 진행중이다. 다만 연장신청의 경우 증산4구역처럼 서울시 반려로 결국 구역에서 해제된 사례도 있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은 처지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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