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신기루?…선관위 "허용 여부 미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원 전용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 때문이다. 한국당과 별개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창당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막힐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진다.
3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창당 준비를 신고하는 절차에서는 한국당이 정한 당명을 그대로 받지만, 향후 등록 과정에서는 선관위 위원들이 당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당법 41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당명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각 사례별로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별개인 '비례민주당'이나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역시 향후 선관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당선인들이 많은 정당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한국당은 선거용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의석을 챙긴 후 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유권자들이 이런 전략을 얼마나 쉽게 인지하느냐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당명에 '비례'만 붙인 것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2011년 '진보당'이라는 당명은 기존 진보신당 때문에, 2015년 '신민주당'이란 당명도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허됐다. 앞서 새천년민주당은 허용되기도 했다.
만에하나 비례자유한국당이 불허되면 한국당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창당준비위원회 중 '자유민주당' '통일한국당' '자유당' 등이 있어 이들을 피해 당명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정의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한 정당이 주도해 제3의 위성정당을 이렇게 대놓고 창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서 허용되는 일이었나"라며 "선관위가 결코 이같은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