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지역 등 다주택자 후보는 2년 내 매각 서약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가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주 주택 외에는 2년 내에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은 2일 전체회의을 열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유와 관련해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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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은 또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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