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핵심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첫발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대입제도에 반영돼야 성공
무상교육 고2~3까지 확대 …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하고 세특 기재

고교학점제 실시·무상교육 확대 … 2020 교육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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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이 제도는 당장 고교 교육방식뿐 아니라 향후 대입제도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제도 정착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만 적용됐던 무상교육이 2~3학년까지 확대되고, 일명 '부모숙제'로 불리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사라지는 등 교육계에 일대 변혁이 시작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도제학교) 50여개교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일반고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회 진출이 빠른 직업계고 학생들이 최신 직업동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의 학점제와 같은 제도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이르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획일적인 수업을 들어왔고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현실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우선 고교 내신이 현행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학점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교육과정에는 없는 새롭고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돼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초ㆍ중ㆍ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서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과 전문교과Ⅱ(산업수요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도서를 비롯해 학교장 개설과목 교과를 자유발행제 대상으로 정했다.


교원 확보와 교실 수 확대, 학생 관리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공언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개편될 대입제도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를 충실히 따른 것이 대입 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입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의 과도기적 형태인 '공유캠퍼스' 제도는 일반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일반고에서는 5~6개 고교를 묶어 다른 학교의 원하는 수업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공유 캠퍼스'를 시범 운영한다. 다만 시행 초기 학생들이 학교를 이동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혼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방과후나 주말 심화학습 등 수업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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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엔 고2~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숙제', '대리 숙제'로 불만이 높았던 과제형 수행평가가는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교사가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미리 써오는 학생부 대필도 완전히 금지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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