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1월 6일 처리 시도…새해도 정쟁으로 시작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손선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내년 초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는)본회의는 없을 것 같다. 아마 내년 1월 6일 쯤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내년 초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태다. 여권으로선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던 방식인 '쪼개기 임시회'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유치원 3법의 우선 상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치원 3법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민생법안 중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비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합의를 이룬 뒤 본회의에 올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2일께 추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며 "일정을 감안해 오늘 중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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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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