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IP-플러스(Plus) 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증은 정부가 발표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신보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KDB산업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IP담보대출 및 연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평가 기준일이 1년 이내인 'IP가치평가보고서'를 보유하고 은행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IP를 담보로 제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IP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IP담보대출과 신보 보증부대출의 합계액이 IP가치평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컨대 IP가치평가금액 10억원, IP담보대출 4억원을 받은 기업은 최대 2억원(IP담보대출금액의 50%)의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IP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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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IP-플러스 보증을 새로 도입했다"며 "신보는 은행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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