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남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학교 1학년 교복 구입비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거가대로 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7대 분야, 87건의 제도와 시책을 31일 발표했다.
새해에는 ‘내 삶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운영 방향 아래 다양한 복지·경제 시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선 ▲도내 난임 부부 난임진단 검진비 20만원까지 지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 지원 ▲중학생(1학년) 교복 구매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 ▲노인 가구의 냉방비 3만원 추가 지원 ▲노인 일자리 1만3171개 확대 및 일자리 수당 추가 3만원 지원 등을 내놓았다.
안전·교통 분야에선 ▲거가대로 10t 이상 화물차 통행료 5000원 인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교통카드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경남 창업 투자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우수 기업 발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 등급 30%, 3년간 지원, 산재보험을 최대 50%, 2년간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및 대출금리 2.5% 지원 등의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과·세제 분야에서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합리적 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율 및 공제 한도 인상 등이 담겼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 지원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산림소득사업의 보조·융자금 자부담 인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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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분야에선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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