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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보유세는 '담세력'을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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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보유세는 '담세력'을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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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눈으로 2019년 12월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간추리면, 보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감경조치를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담세력ㆍability to pay), 즉 서로 다른 것은 적절히 다르게 과세하라는 공평과세원칙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더하기와 빼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첫째, 현행 보유세는 주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 부과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 사는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없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은 71.6%이다. 따라서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소유자의 71.6% 정도의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20억원이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600만원(20억원×0.8%)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율로 환산하면 14억원(20억원×71.6%) 정도의 전세권이라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했다면 부담할 보유세 840만원(14억원×0.6%)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할까.

극단적인 예로, 부모 보유의 고급 아파트에 그 자식이 세 들어 살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부모는 보유세를 내고 자식들은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자수성가해 어렵사리 아파트 1채를 장만한 경우는 무거운 보유세를 부담한다. 이게 과연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 것일까.


프랑스나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억원 아파트 보유가 아닌 20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보유세 또는 주민세 등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고 있다. 더하기를 할 부분이다.

둘째, 취득시기와 취득환경에 따른 담세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일 현재 과세표준 20억원이 되는 아파트 보유자가 이를 1990년도에 5억원에 취득한 것이라면 2019년 그의 담세력은 20억원인가 아니면 5억원인가? 아니면 5억원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정도의 금액인가? 또한 대출을 받아 취득한 경우와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담세력 차이를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과세행정상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방안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담세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만큼은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정부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령자(60세 이상)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갑자기 불어난 보유세가 버거울 것이다. 뺄셈을 할 부분이다.


원칙적인 얘기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은 후순위 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세금정책이 앞장서다 보니 세법 개정이 너무 잦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한다는 과세관청의 무서운(?) 발표가 있었다. 이런 악순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 왜 선제적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고, 사후 땜질을 되풀이하는가. 창피한 일이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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