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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南部 산단 개발이익 北部 산단 조성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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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南部 산단 개발이익 北部 산단 조성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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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그래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공정함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 불균형이다.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정책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그간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이뤄졌다.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하에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 산단은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다.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와 북부가 상생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 구축의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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