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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사 인사평가 항목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태도도 추가된다.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한다'고 규정된 평정 방법에 근무자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평정 대상이 될 근무 자세로는 '국민에 대해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사례'의 주인공이 된 검사들은 인사에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찰청 형사ㆍ공판부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정당한 복무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자질과 관련해 근무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ㆍ공판부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담긴, 검찰개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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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인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서 인지ㆍ구속 실적보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ㆍ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검사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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