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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아닌 ‘기술로 경쟁’…조달청,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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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시행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종심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노하우 축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가령 기존에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적용돼 온 적격심사낙찰제는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가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데 치중하는 구조였다.

반면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적정가격 및 업계의 기술경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는 국제기준과도 부합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한정해 종심제를 적용해 왔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은 15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및 2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고 기술평가 때는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설기술용역 분야 전체에 종심제 적용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다. 종심제 본격 시행에 따라 조달청은 이미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해 기술력 중심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해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를 건설기술용역 분야 전반에 적용·시행함으로써 국내 건설 산업의 전반적 기술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종심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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