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내년부턴 대기업의 '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차 거래'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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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매년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자율감시 강화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과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매년 5월31일까지 공시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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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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