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오가며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을 추징했다. A씨와 공모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내외의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282억여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도박자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 90개 및 연계된 현금 카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예상이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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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주범인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의 규모와 수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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