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2019. 12. 10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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