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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일지 허위작성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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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일지 허위작성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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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방공사 감리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7개 감리업체에서 불법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업체 등 7곳은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장 4일간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업무대행자를 배치하지 않고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이들 적발된 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기간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및 헤드, 유도등 및 소방전선 설치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됐다.


B 업체 등 2곳은 공사 현장의 상주감리원이 부재중일 때 다른 공사 현장의 상주감리원을 업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중복 지정을 통해 상주감리원 1명이 1개 현장을 각각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 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소방공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이를 무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5~11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분야를 수사해 1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 공사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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