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생긴 병으로 지병 악화…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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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퇴직 전 지병이 있다고 해도 공무로 인해 생긴 다른 병 등으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임한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다.

200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공무상 요양승인과 치료를 받던 경찰공무원 A씨는 2016년 2월 말기신장병 진단을 받았다.A씨는 2017년 12월 정년퇴직했고, 지난해 7월에는 말기신장병으로 장해가 발생했다면서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앞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유전적 요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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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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