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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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빅데이터3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간신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상원'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ICT업계 숙원인 빅데이터 활용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ICT업계는 12월 법사위 개의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3당이 합의한 빅데이터3법을 비롯해, 어렵게 개정안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까지 첨예한 현안들이 이달 법사위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데이터3법은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법사위에 올랐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은행법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토록한 개정안에 채이배 의원이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재벌특혜법”이라며 “국회가 비도덕적인 기업 KT를 위해 법 체계까지 거스르며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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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법안으로 빅데이터 3법이 ICT업계의 숙원인데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역시 향후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출범의 단초인만큼 해당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데이터3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같이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 끝에 협의된 법안은 상원에서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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