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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마지막 퍼즐'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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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 통과만 남아...데이터3법 결실 한발짝 다가서

'데이터3법 마지막 퍼즐'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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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빅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오늘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ICT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빅데이터 3법이 결실을 맺게 된다.


4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재위, 정무위와 달리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간주돼 왔다.

정보통신망법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지난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을 보류한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ICT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국회가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만 된다면 무난히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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