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셀루메드 과징금 14억원 부과 의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4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 셀루메드 close 증권정보 049180 KOSDAQ 현재가 1,009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009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셀루메드 자회사 환경이엔지, 2년 연속 1군 건설사 수주 셀루메드, 유증 납입 완료…소송채무 상환 우선·바이오 시너지 확대 셀루메드, 170억 규모 유상증자 투자자 변경…"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 박차" 에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로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했다고 알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으로 총 266억6600만원 규모다.
대손충당금 등은 과소계상했다. 2016년에 24억2400만원을 줄여서 기록했다. 이외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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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사실과 관련해 "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 등을 감사인에 내고 거래처에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내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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