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다국적 기업 퀄컴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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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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