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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대법원 즉각 상고…1조원대 과징금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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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
"퀄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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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퀄컴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퀄컴이 칩셋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했다.


공정위는 앞선 2016년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삼성전자·인텔 등 경쟁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측허(SEP)를 보유했다. 즉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인텔 등 칩셋 제조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화된 칩셋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판단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퀄컴 측이 반발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총 10개의 시정명령 가운데 2개 명령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결론 지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당사의 특허 라이선스 모델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기각하고 라이선스 재협상을 촉구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인정된 시정명령만으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 되므로, 일부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앞서 인정된 행위의 효과가 반영된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다"며 "인정된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꺼려했다. 퀄컴은 세계 최대의 모바일 칩셋사로 두 회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퀄컴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기에 이번 판결을 언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이 공정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당연한 결과라는 비공식적 평가가 나온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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