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라이센시 등 일부 행위는 위법판결을 내렸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빙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본 것이다.

퀄컴 등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2017년 2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본안소송에서는 퀼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됐다.

AD

공정위는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