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작심비판…"혁신 못 하면 국민 편이라도 들어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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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다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물론 차차밴, 파파 등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1975년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엔 2.9%로 떨어질 정도로 택시업계의 지형이 바뀐 만큼 이제는 규제도 변해야 한다"며 "택시 운송부담률을 대부분 자가용이 가져간 만큼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정치권이) 혁신의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만이라도 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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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작심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한 행사에서 국토부가 내놓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졸속법안'이라며 공공연히 비판했다. 지난달 타다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재욱 VCNC 대표와 불법유상운송업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첫 공판을 치를 당시에도 타다는 '혁신 서비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출처=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계정 캡쳐

출처=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계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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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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