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소득신고 위반, 5년간 2억 수급"…경찰, 기소의견으로 사건 넘겨

'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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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유명세를 탄 목사가 2억원대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이 목사 측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박스에는 1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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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기초생활비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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