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유족에 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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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신재남 부장판사)는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백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던 화해권고 내용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 교수 의견에 따라 백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017년 6월에야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은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만 이에 불복하며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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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건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일 뿐"이라고 했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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