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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가이드라인 국회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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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가이드라인 국회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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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 1년10개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의무를 지우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정무위 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지난해 1월23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연장했다. 국회에서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지난해 3월), 전재수 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지난 3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6월) 등이 꾸준히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6월 FATF가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확정 지으며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요구했다. 주석서엔 각국에 ▲거래소의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 미이행 시 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하고 ▲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등록, 감독, 관리 등과 함께 구속력 있는 제제 수단을 갖추며 ▲거래소에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국은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 공포 후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제기준을 지키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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