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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칼끝…'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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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이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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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향해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탁금지법 적용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업체 측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으며, 그 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어 별다른 감찰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가 있었는데도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는 의혹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27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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