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무효"…위법 20여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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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선 이번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의 경우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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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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