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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심방식 심의제 도입…사전통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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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시행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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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순차진술 방식을 대심제로 바꾼다. 제재대상 회원사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법원의 재판과 진행 과정이 유사하다. 다만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한 종전 방식과 달리 양측에 동등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공정성 시비 차단이 가능하다"며 "위원들은 양측으로부터 균형 있는 의견청취가 가능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는 차기 회의부터 적용한다. 시범 시행 결과 소요시간이 과도하게 늘지 않고 원안 처리 되는 등 적정 심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한다.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전통지 제도 개선은 차기 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이 필요할 때는 신속·적극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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