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도 가능해진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 출연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에는 현물로 출연할 경우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5%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액산정방법은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면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로 확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AD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