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계절관리제 준비 상황 발표
서울·인천·경기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시행…민원인·취약계층 차량 제외
초미세 7일 예보 시작…범정부 총괄점검팀 운영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오른 서울 도심 풍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오른 서울 도심 풍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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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2월부터 두 달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송·발전·사업장 등 전 부문에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담겼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 2부제 실시

우선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지자체와 합의하고 준비 중이다. 단,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대상 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 제외)이 대상이다.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공공차량 2부제/문호남 기자 munonam@

공공차량 2부제/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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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7일 예보 시작…범부처 총력 대응

환경부는 내일(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4번씩 3일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다음 달 초부터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 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50여명에 달하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이 추가 투입돼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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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제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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