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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카카오택시 협업, 올해의 최우수 정부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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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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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정부혁신정책에 경찰청과 카카오T택시의 협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열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 16건을 이같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과 카카오T택시의 업무협력은 강력범죄ㆍ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의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협업의 대표 사례로 범죄자 검거와 실종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수색에 적용됐다. 행안부는 두 기관의 협업이 종합점수에서 최고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ㆍ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등 3개 사례는 각각 금상을 받았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등 4개 사례가 은상을, 기술보증기금의 '온라인 기술보호 종합포털 구축'을 비롯한 8개 사례는 동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출한 총 464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16개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2만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는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 행사로 치러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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