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역별 체납현황에서 대전은 체납액 부문, 충남은 체납자 부문에서 각각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349명이 267억6100만 원, 세종은 38명이 20억2300만 원, 충남은 522명이 201억9400만 원, 충북은 349명이 146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액 규모로는 대전, 체납자 수는 충남이 충청권 시·도 중 가장 많은 셈이다.


세부 체납현황에서 대전은 개인 280명이 191억4400만 원, 법인 69곳이 76억1700만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10억6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0억28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액 규모별 분포에선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또 세종은 개인 23명이 6억8000만 원, 법인 15곳이 13억4000만 원을 체납했다. 충남은 개인 367명이 120억8500만 원, 법인 120곳이 81억900만 원을 각각 내지 않았고 충북은 개인 254명이 98억 원, 법인 95곳이 48억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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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지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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