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등 14개 시도지사도 '이재명 탄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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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6일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 14개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참여해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는 게 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당이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탄원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탄원은 우편으로 대법원에 접수된다.


한편 대책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전달된 서명지 전체를 20일 오후 3시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에 서명한 사람만 1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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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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