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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단 낫지만…" IT업계, 주52시간제 보완책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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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유예…"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핵심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업계 "실정 맞는 정책 기대…'계도'도 잘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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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입법이 안 될 경우 50∼299인 규모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일견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18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규모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IT업계에선 이미 대형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마친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IT 개발 업무의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한 게임사 대표 A씨는 "대형 게임사라도 개발자회사들은 대부분 300인 미만의 규모인 만큼 이번 대책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주52시간제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발 속도가 중요한 업계 특성을 보다 고려해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조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어 "단순 유예보다 실정에 맞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줘야 근로자도 당당하게 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만큼 근로 환경과 관련 의무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경우도 상당하다"며 "계도기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계도 자체에도 신경을 쓰고 그에 맞는 시스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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