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공정위, 늑장대처 탓 과징금 소송 패소"
14일 오전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내부고발자 유선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결국 과징금 소송에서 패했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이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 대표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시한이 2016년임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증거확보를 미룬 채 관련 업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작년에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시 공정위의 전산처리 내역과 공정위 의결서,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증언록, 관련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받고 재조사해 지난해 3월 뒤늦게 관련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이므로 처분시효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5월까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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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마트·애경산업 등은 시한이 지났다며 행정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연이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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