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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까지 상조회사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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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까지 상조회사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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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즉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과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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