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서 학생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 실형선고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미국 국적 교사 A(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제자들을 강제추행했다"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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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국제학교 교실에서 질문하는 B(12) 양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 학생 4명의 신체를 총 9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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