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2657개 처벌항목 중 83% CEO 처벌 가능"
한경연,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내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1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총 2657개로 20년 전인 1999년(1868개) 대비 4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은 2205개로 전체 83%,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은 2288개로 전체 89%(2,288개)에 달한다.
83%에 이르는 경제법령 처벌항목은 행위자인 종업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 방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특히 대표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순이 뒤를 이었다. 총 다섯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에 달했다.
올해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총 2657개로 법률당 평균 9.32개이다. 1999년 기준 총 형사처벌 항목 수는 1868개, 법률당 평균 6.55개로 20년 전과 비교해 형벌 규정 개수는 42% 증가했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인 반면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는 강화됐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 20년전 평균 징역은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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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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