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입장제한은 '인권침해'…클럽 "사고예방 위한 조치"
'외국인 입장불가' 부산 클럽
인권위 '인권침해'…클럽에 개선 권고
클럽 "어쩔 수 없는 조치"…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부산의 한 유명 클럽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인도계 미국인)씨는 2018년 6월 16일 친구 B(한국계 미국인)씨, C(한국인)씨와 함께 클럽에 방문했으나 클럽 측은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다. 이에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클럽 직원이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면서도 B씨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클럽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클럽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A씨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입장 제한에 대해 '수많은 외국인 사고를 경험한 뒤 사고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클럽입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회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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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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