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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감사인 통지시기 11월→8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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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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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이 주기적·직권 감사인 지정제 본통지 날인 12일 '회계대란' 차단의지를 천명했다. 내년엔 지정제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피감기업과 감사인들의 준비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전기-당기감사인 간 재무·감사 의견이 갈릴 때 이유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의무화해 자본시장이 우려하는 대란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마침 이날은 지정제 관련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 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확정해 우편으로 통지하는 본통지일이다. 본통지 이후 독립성 문제, 감사인 등급 변경, 감사인-피감기업 계약실무 등을 거쳐 이달 마지막주쯤 지정제가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이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이라고 환기하면서 지정제를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했다.


지난달 31일 '제2회 회계의날'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계개혁"이란 단어를 공식 사용한 뒤 또 한 번 개혁의 성과와 당위성을 부각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간담회는 2017년 10월 새 외부감사법 개정 후 2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을 여럿 발표했는데, 회계대란과 관련한 기업과 자본시장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지정제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조정해 준비시간 확대한다.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올해의 경우 지난달 15일 사전지정 대상을 발표한 뒤 이날 본통지를 한 뒤 이달 마지막주쯤부터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할 때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을 새겨들었다고 알렸다.


외부감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피감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지금보다 단축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이유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의무화해 회계대란 소지를 줄인다.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서 외부감사 법인으로 넓힌다. 종전엔 전·당기감사인 의견충돌 시 금감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7년에 발표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전기오류 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게 전부였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계사회가 제시한 이 지침은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 수정시 전기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적시토록 해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결정토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권고 사항' 수준이란 지적이 일어왔다.


다만 전기감사인과 피감기업 간의 의견충돌 대책의 경우 이날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참고 조항은 의견충돌 시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준 뒤, 해결이 안 되면 품질관리실과 회계사회의 서면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37조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충돌은 IFRS 도입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재무 판단을 하는 당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요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당기 감사인 간 대책 마련이 (전기감사인-기업보다는)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부위원장은 ▲외부감사법상 매년 개최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한 번 해석토록 유권해석 ▲주기적 지정제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조정해 준비시간 확대 ▲감사인 등록제 관련 회계업계의 감사계약 영업에 관한 불만을 반영해 당국의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로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줬으면 한다"면서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개혁 동력을 한순간에 꺼뜨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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