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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인...유료방송 KT·LGU+·SKT 3强 체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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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공정위 승인...미디어 빅뱅 본격화
"달라진 유료방송시장 반영한 결정" 이통3사 3강 체제로 재편
2008년 IPTV, 1995년 출범 케이블TV의 골든크로스 이어 M&A 함의 커
통신의 거대 미디어 그룹화 신호탄될 것, 시장 재편 주목

공정위 승인...유료방송 KT·LGU+·SKT 3强 체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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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 '조건부 승인'을 확정함에 따라 미디어 초(初)빅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인터넷tv(IPTV)가 도입 10년만에, 유료방송업계 강자였던 케이블tv를 품으면서, 미디어 시장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승인은 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간의 '빅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깊다. 공정위에 이어 과기정통부 승인까지 완료되면 올초부터 불붙었던 유료방송 시장 개편이 약 1년만에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활성화에 힘을 실어온 만큼 내년 초면 정부 심사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는 '이통3사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점유율 31%의 KT계열(KT, KT스카이라이프)를 LG유플러스(24.5%)와 SK텔레콤(24%)이 바짝 추격하는 경쟁체제가 될 전망이다.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제한과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은 2008년 IPTV가 도입된지 10여년만에 기업결합 승인으로, 지난 2016년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2016년 당시처럼 IPTV와 케이블tv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그때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신사의 케이블업체 흡수는 미디어 시장 판도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TV는 국내 처음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시작, 과거 지상파 3사 위주의 방송 콘텐츠 독점 구조를 깨면서 수십개의 채널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케이블TV 업체들은 1000만 가입 세대를 돌파, TV에는 케이블 셋톱박스가 필요하다는 공식을 만들어내며 지상파 못지 않는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케이블TV는 인터넷TV가 2008년말 출범 직후인 2009년에 151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을 걸었다. 서비스, 콘텐츠, 상품경쟁에서 IPTV에 밀리면서 가입자가 급속히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IPTV 가입자(1433만명)가 케이블 SO가입자(1404만명)를 추월하는 점유율 역전현상인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플랫폼 강자인 통신사와 콘텐츠에 강한 미디어 그룹간의 '빅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2위 통신회사인 AT&T는 3대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를 인수했고, 버라이즌은 CBS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한국OTT포럼 회장)는 "통신사의 자본력과 케이블TV의 지역성이 시너지를 갖는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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