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변화 반영" 공정위, SKB·LGU+ M&A 승인
방송통신 산업융합 대세와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종합 반영
2016년과 구조적 변화 있어, IPTV 케이블tv 다른 시장으로 갈려
혼합결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있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산업발전 흐름을 수용하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한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과거 SKT-CJ헬로비전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이 시장은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두 개다. IPTV 가입자 수가 이제는 케이블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디지털 시장에서도, 8VSB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오늘 안을 보면 2016년과 견줘봤을 때 경쟁제한성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화된 안을 제시한 이유는
▲경쟁제한성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시장 획정이다. 그 당시에 비해서 방통 융합 상당히 강해졌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많이 변화됐다는 측면 있다. VOD 양방향 서비스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결합상품 구매 수요자도 많아졌다.
-알뜰폰 독행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변화가 있는 것인가?
▲독행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독행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 몇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되는게 좋을 것 같다. CJ헬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게 크지 않거나 혹은 매우 완화됐다고 봤다. 독행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점유율 뿐만 아니라 가격, 상품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했을때는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쪽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통신사들의 판매 압박이 세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심사 과정에서 이걸 고려한 것인가?
▲그거는 교차판매 금지안이 있을 때 논의가 되면서, 유통망에서 교차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합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교차판매 금지가 위원회 최종 결과에 부과되지 않았고. 유통망은 양사간 유통망 통합하는 것이니까 효율성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행태 고려해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더라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지금 상태에서는 방송 포함 결합상품 이든 뭐든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합판매 관련해서 SKT의 점유율이 50%고 이게 방송까지 전이될 우려는 없다고 보는가?
▲과거에 심사할 때 주로 논의 됐는데, 물론 결합상품 통한 지배력 전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합할인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후생 효과를 신장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지배력 전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봤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도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확실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 상황과 과거 상황이 혼합결합 부분에서는 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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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이후 시정조치 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업들이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1년 후에 만약에 시장이 급변했다는 것을 기업측이 자료를 가지고 증빙해야 하고. 기업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6년 심결이랑 지금 심결 다르듯이 그렇다. 엄청나게 급변하면 향후 이 조치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업들의 혁신의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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