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 피부미용·마사지 인기에 상표출원도 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정에서 손쉽게 피부미용과 마시지를 받는 이른바 ‘홈케어’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해당 제품군의 상표출원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마사지기와 안마기 제품의 상표출원은 2014년 1567건, 2015년 2124건, 2016년 2289건, 2017년 2265건, 2018년 3204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9.6%가량 출원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마사지기와 안마기 분야 상표출원이 증가한 데는 기존에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에 치중되던 기기의 활용 범위가 얼굴과 피부 등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 마사지기 상품에 관한 상표출원 증가가 두드러지는 양상도 엿보인다. 실제 2014년 28건에 불과하던 안면 마사지기 분야의 상표출원은 2018년 216건으로 늘어 연평균 6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2018년 마시지기·안마기 분야의 출원인 유형별 상표출원 비중은 법인이 전체의 68.3%(7821건)로 개인 31.7%(3628건)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 다출원 법인으로는 ㈜바디프랜드(1071건),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 중소기업이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마사지기, 안마기 등을 상품으로 출원한 출원인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령 법인은 2014년 319개에서 2018년 569개, 개인은 217명에서 454명으로 각각 2배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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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의 수요 역시 점차 확대돼 가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전망을 반영할 때 해당 분야의 상표출원도 당분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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