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8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에 귀가했다.
전날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시께 경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지난해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효성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효성이 4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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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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