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례식장서 음란행위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대전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방 복도에서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꺼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살피기 위해 복도에서 중요 부위를 밖으로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