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천명' 전국 광역시도공무원노조도 '이재명 선처' 탄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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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3만2000여명의 전국 15개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역연맹은 29일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과 소속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통해 국민에게 참 봉사를 행동하고 실천하고자 서울특별시 등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 3만20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하는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재명 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 인지라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광역연맹은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연맹 소속 3만2000여 조합원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연맹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노동권익센터 설립, 도청 내 노동국 신설, 도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며 "노동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경기지방고용 노동청 신설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연맹은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 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역연맹은 나아가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탄원서'를 통해 "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공백 우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작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3만2천명' 전국 광역시도공무원노조도 '이재명 선처' 탄원 동참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청노조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직을 잃을 경우 그동안 추진해오던 24시 닥터헬기 사업, 수술실 CCTV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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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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