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노사 합의 이행 않고 임금체불…12월 총파업" 경고(종합)
한노총서 기자회견 "인력충원 늦어져 집배원 4명 사망"
"'집배보로금' 지급 중단통보…일방적 세칙 개정"
사측 "합의사항 추진 중…예산 부족, 관계부처와 협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7월 가까스로 총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사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매월 지급되던 복리후생비(집배보로금)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2월 초까지 노사합의 이행과 예산 증액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사합의 진척 없고 임금체불"…총파업 예고= 전국우정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 4개월이 흐른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의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여 사측과 집배인력 988명 증원, 농어촌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 7개 사항에 합의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사 합의 후 4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근로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인력 충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집배원 4명이 과로와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1993년부터 집배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돼온 집배보로금마저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부터 한 달에 8만원~12만5000원의 집배보로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달 예산 부족(누적 적자 76억원)을 이유로 지급 중단을 알렸다.
최근 집배원 증원, 상시계약집배원의 공무원 전환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집배보로금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정부안까지 매년 151억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산 증액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우정노조가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7월8일 합의 이후에 4개월이 다 돼가지만 합의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은 사전 협의, 통보 과정 전혀 없이 4월16일 집배보로금 세칙을 개정한다는 내부결재를 했고, 약 5개월 간 그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133억원 증액이 반영돼야 해결된다"며 "기재부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총파업 투쟁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력증원에 대한 숫자만 나왔지, 인력증원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12월 초에 토요 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 "노사 합의사항 차질없이 추진 중"= 노조의 주장에 우정사업본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노사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력증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퇴직자 직종 전환 배치 100명은 9월에 정원 조정 및 채용공고를 완료했고 11월에 현장배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특급 위탁 138명은 현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은 구인 및 차량 보급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배치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소포위탁배달원은 9월에 120명, 10월 380명, 12월 25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집배보로금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어렵고, 우편사업 재정수지가 악화돼 현금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내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해 예산 증액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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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보로금 관련 세칙 개정은 지난 4월 노사 대표자간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연초부터 단가 조정없이 지급될 경우 8월말에 예산이 소진돼 그 이후는 지급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 직원과 공유했다"며 "4월11일 노사 대표자간 최종면담을 통해 ▲종전 기준대로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부족분은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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